정부가 5년만에 다시 단기등록임대 제도를 부활시켜 화제입니다.
단기임대제도는 예전에 시행된 적이 있었으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 등으로 인해 폐지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단기임대제도가 다시 부활하게 된 배경과 단기임대제도가 무엇인지, 이 제도를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 단기임대제도란? >
단기임대제도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등록해 임대하면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요건을 위해 임대료 상승률 제한 등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 빌라, 오피스텔 물량 공급을 촉진해 전월세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단기임대제도 : 부활 배경 >
단기임대제도는 2017년 처음 도입되었으나, 다주택자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에 따라 2020년 폐지되었습니다. 단기임대제도를 통해 다주택자들이 투기를 하기 쉬운 상황에 만들어지고, 다주택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비아파트(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시장의 침체와 전월세 가격 불안정 등을 해소하기 위해 5년 만에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비아파트 전월세 물량을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이죠.
< 단기임대제도 : 적용 대상 >
이번에 부활한 단기임대제도는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의무 임대 기간은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의무 임대기간동안에는 단기임대로 등록한 주택은 매매할 수 없음에 유의하세요.
가격 상승률이 높은 아파트는 제외해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을 제거하고,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해 비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단기임대제도 : 세제 혜택 >
임대사업자는 단기임대제도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 일반적으로 여러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부담이 커지지만, 등록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즉, 다주택자라도 임대 등록만 잘 하면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중과 배제
-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중과세율(기본세율 + 최대 20%)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 이는 다주택자들이 매도 시 부담을 줄여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3) 1세대 1주택 간주
- 일반적으로 1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못 받지만, 임대 등록 주택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줍니다.
- 즉,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 임대 등록한 주택이 있어도, 실거주 주택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4) 유의사항
단,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수도권 기준으로 건설형은 6억 원 이하, 매입형은 4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비수도권은 건설형 6억 원, 매입형 2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료 상승률 제한(5%) 등 의무사항을 어기면 세제 혜택이 환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단기임대제도 : 시장의 반응과 전망 >
정부는 이번 제도 부활을 통해 비아파트 시장의 활성화와 전월세 가격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연립·다세대주택 매매 실거래가격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제도의 폐지 사례를 고려할 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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