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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라면? 전기세 할인 확인해보세요!

 

 물가가 오르면서 전기요금 부담도 커지고 있는 요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꼭 챙겨야겠죠. 특히 자녀가 많은 가정이라면 ‘다자녀 전기세 할인 제도’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정책으로, 이 혜택을 이용한다면 가계 살림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자녀 전기세 할인 제도를 간단히 알아보고, 대상자와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전기세 할인, 다자녀 전기세 감면

 


< 목차 >


 

 

 

< 감면(할인) 대상과 감면(할인) 금액은? >

 다자녀 전기세 감면 혜택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감면 대상과 감면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감면, 다자녀 혜택

 

(1) 감면(할인) 대상

 다자녀 전기세 감면(할인) 대상은 세 자녀 이상입니다. 관련 생활법령에서는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전기요금을 감액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법령에서 말하는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를 말합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같은 가구로 간주합니다. 즉,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원이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있더라도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자(子)'는 나의 자녀(직계 자녀)를 의미하며, '손(孫)'은 손자, 손녀(직계 자손의 자녀)를 뜻합니다. 다시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부모이고, 나의 자녀가 셋이면 '자(子)'가 3명인 것이고 내가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이고 손주사 셋이면 '손(孫)'이 3명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2) 감면(할인) 금액

 다자녀 전기세 감면 대상에 선정되어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경우, 월 전기 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6,000원 한도 내에서만 감면이 되니 이 점 명심하세요.

 예를 들자면, 전기 요금이 10만원이 나온 경우 단순히 10만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30,000원입니다. 하지만 10만원에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16,000원을 훨씬 넘어선 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대 한도인 16,000원까지만 감면이 되어 10만원에서 16,000원을 제외한 84,000원이 청구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전기세 감면(할인) 신청 방법 >

  다자녀 전기세 감면 혜택을 위해 해당 혜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 홈페이지에 있는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전력 홈페이지, 모바일, 방문, 우편, FAX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요즘의 경우에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덕분에 셋째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 가구 전기료 감면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추가 문의 사항은? >

 다자녀 전기세 감면, 다자녀 전기세 할인 혜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할 내용이 있으시다면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며, 추가적인 상담이나 문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상담고객센터(국번없이 123)를 통해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한전ON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바로 다자녀 전기세 감면 혜택을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한전ON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는 요즘,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기세 할인 제도는 꼭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 자녀 수가 기준에 해당된다면 간단한 신청만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오늘 바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