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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시력 기준과 적성검사 방법?

 

 운전면허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한 갱신 신청뿐만 아니라 시력 기준과 적성검사 요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시력은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요소인 만큼, 미리 기준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고 적성검사 통과를 위해 필요한 시력 기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갱신 시력 기준


< 목차 >


 

<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장소 및 대상 >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은 1종 면허 또는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전국의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일부 경찰서나 면허 시험장이 있으니 유의하세요. 이러한 경찰서나 면허 시험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경찰서 : 적성 검사 시 필요한 신체 검사 불가 (인근 병원 이용)
  • 강남 경찰서 : 면허 갱신 불가, 적성 검사 불가
  • 문경 경찰서 / 면허 시험장 : 적성 검사 시 필요한 신체 검사 불가 (인근 병원 이용)
  • 강릉 경찰서 / 면허 시험장 : 적성 검사 시 필요한 신체 검사 불가 (인근 병원 이용)
  • 태백 경찰서 / 면허 시험장 : 적성 검사 시 필요한 신체 검사 불가 (인근 병원 이용)
  • 광양 경찰서 / 면허 시험장 : 적성 검사 시 필요한 신체 검사 불가 (인근 병원 이용)
  • 충주, 춘천 경찰서 / 면허 시험장 : 적성 검사 시 필요한 신체 검사 불가 (인근 병원 이용)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필요한 신체 검사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꼭 면허 시험장이 아니더라도 인근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로 적성검사에 필요한 신체 검사를 대신할 수 있으니 인근 병원에 문의 후 미리 건강검진을 받고 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미리 건강검진을 받고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가신다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이라고 해서 모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니 병원에 사전 문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통상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고 하니 (검진기관별 상이) 여유있게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운전면허시험이나 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적성검사 갱신 기한이 다가오는 연말이 되면 적성검사 갱신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 가급적 미리 해두시면 좋습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주기와 기간 >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기간은 본인의 운전면허증 앞면에서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갱신 기간을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어떨까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 & 적성검사자 : 10년 주기, 1년 기간 내 갱신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 & 적성검사자 : 7년 주기, 6개월 기간 내 갱신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 & 면허갱신자 : 10년 주기, 1년 기간 내 갱신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 & 면허갱신자 : 9년 주기, 6개월 기간 내 갱신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2종 운전면허 갱신 접수는 아래 버튼을 통해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 1년 기간 산정 예시 : 시험 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2011. 12. 9. 이후 1종,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필요한 준비물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헛걸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준비물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2종 갱신의 경우 1매)
  •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 시험장, 경찰서, 병원 내 비치)
  • 수수료 : 모바일 운전면허증 21,000원 / 일반 운전면허증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이며,  기타 면허의 경우 6,000원

 

 

<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력 기준 >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력 기준은 1종인지, 2종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교정 시력 기준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1) 1종 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
  •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고 수평시야 120도 이상, 수직시야 20도 이상,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함.

(2) 2종 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

(3) 기타 참고 사항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 가능

      ( 아래 버튼을 통해 1종 적성검사 사진 등록을 온라인으로 하시면 추후에 방문하여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 (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 아래 버튼을 통해 인터넷으로 적성 검사를 신청하시면 추후에 방문하여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

 

 

 운전면허 갱신은 정해진 시력 기준과 적성검사를 통과해야만 완료됩니다. 놓치기 쉬운 세부 조건들도 꼼꼼히 확인해두면 불필요한 재방문을 피하고, 안전 운전 생활을 이어가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