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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인출 순서! 확실하게 알고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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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와 IRP 인출 순서 비교, 어떻게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연금계좌를 준비할 때 연금저축펀드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함께 가입합니다. 하지만 막상 돈을 인출할 시점이 되면 “어떤 순서로 빠져나가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인출 순서를 비교하면서, 세금과 실제 사례까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목차


1. 연금계좌 인출 순서 기본 구조

1-1. 인출 순서가 중요한 이유

 연금계좌의 돈은 타 계좌의 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여부, 퇴직금이 섞여 있는지 여부, 세제 혜택 대상이 아닌 단순 납입금인지에 따라 인출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케이스별 세금 차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인출 순서를 알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1-2. 공통 원칙: 비과세 → 퇴직금 → 과세분

 연금저축펀드와 IRP 모두 비과세 → 퇴직금 → 과세분 순서로 인출됩니다. 즉, 먼저 비과세(세금 없는 돈)부터 빠져나가고, 그다음 퇴직금, 마지막으로 세금이 붙는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금 없는 돈'이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고 납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인데, 이 한도를 넘어서 1,000만원을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했다고 가정해볼까요. 위와 같은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만원 중 600만원이고 나머지 400만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이 인출 1순위에 해당합니다. 

 

 그럼 '퇴직금'은 무엇을 의미하는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퇴직금이란, 흔히 IRP 계좌에서 많이 쓰는 개념인데요. 직장에서 퇴직하고난 뒤 IRP 계좌를 통해 받은 돈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이때 내는 퇴직소득세는 인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간략하게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당시 세금을 미리 내지 않았다면 → IRP에서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3.3~5.5%) 부과.
  • 퇴직 당시 세금을 미리 냈다면 → IRP에서 인출할 때는 세금 없음.

 

 마지막 3순위에 해당하는 '과세분'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과세분'이란 내가 연금계좌에 납입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금액이 굴러서 발생한 운용수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연금저축에 매년 400만 원 납입. 납입액으로 주식 운용
  • 10년 뒤 원금 4,000만 원 + 주식 운용 수익 1,000만 원 = 총 5,000만 원이 됨.
  • 인출 시 4,000만 원(세액공제 받은 금액) + 1,000만 원(운용수익) → 전부 연금소득세 과세.

 

 

2. 연금저축펀드 인출 순서

2-1.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

 연금저축에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이는 비과세로 먼저 빠져나갑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고 납입했다면, 인출 시 세금을 추가로 내지 않고 100만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2-2.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은 나중에 인출할 때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400만 원 납입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인출 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상이하며 3.3% ~ 5.5% 수준입니다. 추가적으로 1년동안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또는 분리과세)될 수 있습니다.

 

2-3. 운용수익

 펀드 수익, 이자, 배당 등도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마찬가지로 전부 과세 대상입니다.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함께 마지막에 인출되며, 연금으로 받을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3. IRP(개인형 퇴직연금) 인출 순서

3-1.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

 IRP에 세액공제 없이 납입한 돈은 먼저 인출됩니다. 이 부분은 비과세이며, 연금저축펀드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2. 퇴직금 이체분

 IRP의 가장 큰 특징이자 연금저축펀드와 차이는 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참고할 점은 퇴직금 수령시 퇴직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와 이연한 경우의 세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 퇴직금 수령시 퇴직소득세(누진세율 적용)를 이미 납부했다면 다시 과세되지 않음.
  • 퇴직소득세 납부를 이연했다면 추후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3.3%~5.5%)로 전환되어 과세됨.
  • 일반적으로 연금소득세(3.3%~5.5%)가 퇴직소득세보다 저렴한 편이므로, 퇴직소득세 납부 이연 후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시 유리합니다. 

 

3-3.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 운용수익

 IRP에 납입한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은 마지막에 빠져나갑니다. 이 부분은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부분 또한 연금저축펀드의 경우와 동일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4. 연금저축펀드와 IRP 인출 순서 비교

4-1. 기본 구조는 동일, 세부 적용은 다름

 두 계좌 모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 → 퇴직금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 운용 수익 순서를 따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퇴직금이 거의 없고, IRP는 퇴직금이 핵심이라 구조가 다릅니다.

 

4-2. IRP가 더 복잡한 이유

IRP는 퇴직금이 들어오므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개인 납입 중심이라 단순합니다.

 

4-3. 실제 인출 시 유리한 전략

 단기적으로 쓸 돈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에서 꺼내는 게 유리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IRP에서 퇴직금을 먼저 꺼내면 세금이 커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계좌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납입금 200만원은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바로 인출 가능합니다. 또한 IRP의 경우에는 퇴직금 1억 원과 납입금 1,000만원이 있다면 납입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적용하여 만기 후 수령할 수 있으나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정산 여부에 따라 추후 연금소득세가 적용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중도 인출 시 과세 규정

5-1. 연금소득세 vs 기타소득세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인출하면 낮은 세율(3.3~5.5%)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5-2. 언제 중도 인출이 불리해지는가?

 예를 들어 세액공제 받은 500만 원을 40세에 중도 인출한다면 기타소득세로 세금 16.5%가 부과되어 82만 5천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같은 금액을 60세에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약 3.3%의 연금소득세로 16만 5천 원만 부담하면됩니다. 중도인출 여부에 따라 세금이 무려 5배 차이가 납니다.

 

 

6.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 (FAQ)

  • 연금저축과 IRP 인출 순서는 합쳐서 적용되나요? → 아니요, 각각 따로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금융사 앱/홈페이지에서 납입 내역 확인 가능.
  • 두 계좌를 다 가지고 있다면 어떤 걸 먼저 써야 하나요? →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에서 비과세 금액 먼저, IRP는 퇴직금 과세 여부를 따져 전략적으로 인출.

 

 

7. 결론: 현명한 연금 인출 전략 세우기

 연금저축펀드와 IRP 모두 비슷한 원칙으로 인출되지만, IRP는 퇴직금 때문에 세금 계산이 더 복잡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필요한 돈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만기 후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자산 운용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엇보다도 중도 인출은 세금 혜택 측면에서 많이 불리하므로, 가능한 한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아직도 연금저축펀드, IRP, ISA가 헷갈린다면? 위 버튼을 클릭해 세 가지 계좌에 대해 이해하고 넘어가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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