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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형 모기지 신청 알아보자 (ft. 1~2억으로 10억 아파트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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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지분형 모기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비교적 적은 자금으로도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 정리하고 이 정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지분형 모기지 정리

 

< 지분형 모기지의 특징 >

 

 지분형 모기지는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나온 정책으로, 자본이 많지 않아도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공공기관과 함께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형 모기지의 특징

 

 서울의 10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하기 한다고 가정했을 때 본인의 자금 2억, 공공 기관이 5억, 은행 대출 3억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공공 기관과 함께 주택에 대한 지분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집값이 오르면 공공기관과 과 지분만큼 이익을 나누고, 집값이 떨어지면 공공기관이 손실을 우선적으로 떠안음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지분형 모기지의 특징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보면

 

 

 1. 공공기관이 주택 가격의 최대 50%까지 투자 (공동 지분)

 2. 실거주자에게는 해당 지분에 대한 저금리 이자 부과 

 3. 이를 통해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주택 구매 가능 (자기 자금 20% + 은행 대출 30% + 공공 지분 50%)

 4. 집값 상승시 : 지분만큼 시세 차익 공유

 5. 집값 하락시 : 손실을 공공기관이 우선 보전

 

 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지분형 모기지 신청 자격 요건 >

 

 앞서 말한 것처럼, 지분형 모기지는 실수요자의 주택 가격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신청 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

 2.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150% 이하

 3. 3~5년 실거주 (해당 기간동안 전매 제한)

 4. 주택 가격 제한 (서울 10억 이하, 경기 6억 이하, 지방 4억 이하)

 

 

< 지분형 모기지로 구매한 주택의 소유권 >

 

 그렇다면 지분형 모기지를 통해 구매한 주택의 소유권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분형 모기지를 통해 구매한 주택은 등기증에 '공동 소유'로 표시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여유 자금으로 공공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지분을 직접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후에는 100% 내 소유의 집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1. 공동 소유 

 2. 추후 지분 매입을 통해 단독 소유로 전환 가능

 

< 지분형 모기지 추진 계획 >

 

 지분형 모기지는 아직 구상 중에 있으므로 세부 계획이나 추진 방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분형 모기지 시범 사업이 올해 하반기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청약홈,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기타 금융기관에서 지분형 모기지 신청이 가능하며 지분 사용에 대한 이자는 실거주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이자는 은행 이자보다 저렴한 수준이라고 하네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지분형 모기지에 대한 시각 >

 

 현재 지분형 모기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합니다. 지분형 모기지는 주거 안정에 기여하며,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에 실소유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계 대출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하지만 반대의 시각도 있습니다. 지분형 모기지를 통해 구입한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공공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분형 모기지를 통해 개인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직은 정책의 기초적인 틀만 나온만큼 앞으로 지분형 모기지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어떻게 변화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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