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하반기에 들어서 주택청약통장 월 납입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얼마를 납입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는 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재테크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주택 마련과 관련해서 주택청약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주택청약저축을 계속 넣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있다면 얼마를 넣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보겠습니다.
< 목차 >
< 주택청약 다시 정리해보자 >
주택청약제도에서는 주택을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주택도시기금 등으로 공급되는 주택을 말하며, '민영주택'은 그 외 민간 건설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청약 시에는 위에서 말한 주택의 종류별로 청약을 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평형 | 전용 85 이하 | 예치 금액에 따라 상이 |
자격 조건 | 무주택 세대구성원 (만 19세 이상) |
만 19세 이상 |
선정 방식 | 85 이하 : 순차 공급 85 초과 : 해당 없음 |
85 이하 : 가점 40% + 추첨 60% 85 초과 : 100% 추첨 |
위 표의 내용과 더불어 한 가지 더 명심하셔야 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 국민주택 : 당첨자 선정시 납입 기간, 저축 총액이 중요
- 민영주택 : 일정 예치금 기준만 충족하면 가입 기간과 예치금으로 자격 부여
예치금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전용면적 | 지역 (단위 : 만원) | |||
특별시/부산광역시 | 기타 광역시 | 나머지 지역 | ||
85제곱 이하 | 300 | 250 | 200 | |
102제곱 이하 | 600 | 400 | 300 | |
135제곱 이하 | 1,000 | 700 | 400 |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일반적으로 인기가 많은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위 표의 예치금 기준만 충족하고, 가입 기간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충분히 청약 당첨을 노려볼 수 있으므로, 민영주택 청약을 생각하는 분들은 최소 예치금 기준만 충족하셔도 됩니다.
청약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기준을 확인하고 싶다면 위 링크를 통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청약통장이 주는 혜택 >
추첨은 하늘에 별 따기 수준이고, 가점도 부족한 많은 분들은 주택청약을 해지하고 다른 재테크 수단을 알아보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택청약통장을 유지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DSR에 산입되지 않는 대출 이용 가능
주택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묶인 돈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돈이 급한 경우에 주택청약통장을 담보로 하여 자신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대출과 달리 DSR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금리 혜택
주택청약통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등에서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녀에게 증여 가능
주택청약통장은 증여가 가능합니다. 납입 금액뿐만 아니라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까지 함께 증여가 되기 때문에 어린 자녀에게도좋은 조건의 주택청약통장을 증여해줄 수 있습니다.
(4) 세금 혜택
주택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은 연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한 금액의 40%만큼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금 혜택은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 및 무주택세대주의 배우자'만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해지? 유지? 납입 금액 상향? >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할지, 유지할지, 납입 금액을 상향할지 여부는 개인의 상황이나 재무 계획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단 하나의답은 없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현명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1)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을 계획중인 경우 : 청약 유지 / 납입액 상향
- 청약 가점은 납입 기간과 횟수에 따라 상승하므로, 꾸준한 납입이 유리합니다.
- 특히 공공주택 청약에서는 납입 총액이 당첨에 영향을 미치므로, 월 25만 원 납입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청약 유지 / 납입액 상향
-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
(3) 장기적인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는 경우 : 청약 유지 / 납입액 상향
- 청약통장은 장기적으로 유지할수록 가점이 높아지므로, 미래를 위한 준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이미 주택을 보유한경우 : 청약 해지 고려
-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청약 가점에서 불리하므로, 다른 재테크 수단을 고려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
(5) 청약 계획이 없는 경우 : 청약 해지 고려
-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 계획이 없다면,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보다 다른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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