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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중도퇴거 시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하나?

 

부동산 계약을 하다 보면 중도퇴거나 조기 계약 해지라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중개수수료율 정리부터 상황별 부담 주체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도퇴거 중개 수수료

 


📑 목차

  1. 중개수수료율 간단 정리
  2. 세입자 중도퇴거란?
  3. 중개수수료 부담 기본 원칙
  4. 중도퇴거 시 시나리오별 부담 주체
  5. 관련 법규 및 판례
  6. 분쟁 예방과 해결 방법
  7. 중개수수료 절감 팁

 

1. 중개수수료율 간단 요약

중개수수료는 매매·전세·월세 금액에 따라 법정 최대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래 유형과 거래 금액별 법정 최대 요율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구분 거래금액 법정 최대 요율
매매 5억 미만 0.5% 이내
매매 5억 이상~9억 미만 0.4% 이내
매매 9억 이 0.9% 이내 (상한액 800만원)
전세 1억 이상~3억 미만 0.4% 이내
전세 3억 이상 0.3% 이내
월세 보증금+환산월세 합산금액 기준 전세와 동일 적용
!  환산월세 계산: 월세 × 100 + 보증금

 

 

 

2. 세입자 중도퇴거란?

중도퇴거란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차인이 집을 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합니다.

  • 직장 이동, 이사
  • 결혼, 가족 사정
  • 집 상태 불만족
  • 집주인의 매매 계획 등

 

세입자 중도퇴거

 

3. 중개수수료 부담 기본 원칙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는 거래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지급하며 각자의 몫을 각자의 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인은 매도인의 중개사에게, 매수인은 매수인의 중개사에게 각자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중도퇴거나 조기 해지의 경우는 조금 복잡합니다.

 

 

 

4. 중도퇴거 시 부담 주체별 시나리오

전세 계약 내용과는 달리 계약한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임차인이 집을 비워야하는 경우(중도퇴거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도퇴거의 원인을 제공한 쪽이 누구인가를 바탕으로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시나리오별로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임차인 사유로 계약 파기

  • 예: 직장 이동, 개인 사정, 단순 변심
  • 결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음
  • 법적 근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

 

② 임대인 사유로 계약 종료

  • 예: 집 매매, 리모델링, 임대인 거주 필요
  • 결과: 새로운 계약을 위해 발생한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

 

③ 합의 해지

  •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동의하여 계약을 종료
  • 결과: 중개수수료를 절반씩 분담하는 사례가 있음 (계약서 특약 사항에 따라 달라짐)

 

 

5. 관련 법규 및 판례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관련 법규와 판례는 아래를 바탕으로 합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수수료 상한 요율 명시
  • 민법 제543조: 임대차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원칙
  • 판례: 중도해지 원인 제공자가 수수료를 부담한 사례 다수

 

 

6. 분쟁 예방과 해결 방법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서 특약에 명시
    • “중도퇴거 시 수수료 부담은 임차인” 또는 “임대인 부담” 등 구체적으로 기재
  2. 합의서 작성
    • 해지 사유와 비용 분담 방법을 문서로 남김
  3. 분쟁조정위원회 활용
    • 부동산 관련 분쟁은 한국부동산원 또는 시·군·구청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 가능

 

 

 

7.  중개수수료 절감 팁

추가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간단한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한 팁이라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팁들로 준비하였습니다.

 

참고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 재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낮추거나 면제 협상
  •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활용
  • 복수의 중개업소 문의 후 협상

✅ 정리

세입자 중도퇴거 시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계약서 특약과 해지 사유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중개수수료 부담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특약 명시, 해지 시 문서 작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