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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신청 대상·조건·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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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신청 대상과 조건 총정리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특별상환유예대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자금대출을 제때 상환하기 힘든 졸업생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최대 3년 동안 원리금 상환을 미룰 수 있으며, 이후 무이자로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환 유예 제도의 개요, 신청 자격, 지원 조건, 신청 절차, 제출 서류 안내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 목차

 


1.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란?

1-1. 제도 도입 배경과 목적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는 경제적 곤란을 겪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졸업 후 취업이 늦어지거나, 가계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학자금 상환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상환을 미루고, 추후 안정적인 상황에서 상환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1-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 차이점

 정규 학자금대출은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환이 시작되지만, 상환 유예 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3년 동안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 재단이 대신 납부한 금액은 새로운 대출로 전환되어 4년간 무이자 분할상환 또는 4년 뒤 일시상환이 가능합니다.

 

 

2. 지원 내용과 유예 조건

2-1. 상환 유예 기간 및 방식

 최대 3년간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은 한국장학재단이 원리금을 대신 납부합니다. 유예가 끝나면 대납한 금액은 새로운 대출로 전환됩니다.

 

2-2. 무이자 상환 제도 특징

 유예 종료 후 새롭게 발생한 대출은 무이자로 제공됩니다. 상환은 4년간 분할상환하거나, 만기 4년 후 일시상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3. 최초 1회 신청 원칙

 특별상환유예대출은 최초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미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 추가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이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 대상과 자격 요건

3-1. 기본 자격 요건

  •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 (자퇴·제적·중퇴·최종학년 수료·학위취득유예 포함)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 (학점은행제 제외)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개시 전인 자
  • 부실채권 미보유자 (분할상환자는 신청 가능)
  • 특별상환유예대출 기수혜 이력이 없는 자

 

3-2. 경제적·사회적 곤란 사유

  • 사망·질병·장애: 부모 사망(2년 이내), 본인 장애, 본인·부모 중증질환
  • 가계 곤란: 부모 파산·면책·개인회생(5년 이내), 본인 수급자·차상위계층, 졸업 후 2년 내 기한이익상실 예정자, 실직·폐업, 불법사금융 피해 등
  • 기타: 군 복무 예정자(연체 3개월 이상), 대학생 창업자

 

3-3. 기타 신청 가능 유형

 군 복무 예정자나 창업자의 경우도 조건에 따라 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부 조건은 한국장학재단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신청 기간과 절차

4-1. 신청 가능 기간과 시간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평일 00:00~24:00'에 가능하며, '취소 및 약정/중단'은 평일 09:00~17:00 사이에 가능합니다.

 

4-2. 신청 방법과 단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특별상환유예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 심사 → 승인 → 약정 체결 → 실행의 절차로 진행되며, 심사 승인 후 1개월 이내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4-3. 약정·중단 시 유의사항

 원리금 납부일에는 약정이나 중단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일정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5. 제출 서류 안내

 신청 시 경제적·사회적 곤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세 제출 서류는 아래 버튼을 통해 연결되는 한국장학재단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6-1. 신입생이나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상환 유예 제도는 기본적으로 졸업생, 수료생, 제적·중퇴생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학생이나 신입생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6-2. 이미 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면 다시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특별상환유예대출은 최초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6-3. 유예 후 상환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재단이 대신 납부한 원리금이 새로운 대출로 전환됩니다. 이 금액은 4년간 무이자 분할상환하거나 4년 후 일시상환 방식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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