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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해도 주택연금 받을 수 있을까? 담보 변경 제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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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해도 주택연금 받을 수 있을까? 담보 변경 제도 설명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사해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에 담보로 맡긴 집을 기준으로 운영되는데, 살던 집을 팔거나 옮겨야 할 경우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연금 수급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사가 가능하며, 새로운 집으로 담보 주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연금 이사 시 담보 변경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주택연금 담보 변경 신청

 


📑 목차


1. 주택연금과 담보 주택의 개념

1-1. 주택연금 기본 구조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담보 주택은 연금 지급의 근거이자 보장 수단이 됩니다.

 

1-2. 담보 주택의 역할

 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금융기관은 담보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해두며,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계약이 종료되면 해당 담보를 활용해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나 연금으로 수급한 금액이 주택 가격보다 더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래 버튼을 클릭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주택연금 수급 중 이사할 수 있을까?

2-1. 이사 시 주택연금 유지 여부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당연히 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은 ‘담보 주택’을 전제로 지급되기 때문에 단순히 주소지만 옮길 수는 없고, 새로운 주택을 담보로 설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2. 담보 주택 변경 가능 조건

 새로운 주택이 기존 주택과 동일하게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새 주택이 이 기준을 초과해 공시가격 9억을 넘어선다면 새로운 주택으로는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3. 담보 주택 변경 절차

3-1. 새로운 주택 담보 설정 방법

 이사 후 새로운 집을 담보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변경 신청을 하고, 해당 주택에 근저당을 새로 설정합니다. (담보주택 변경 신청)

 

3-2. 기존 담보 해지와 연계 절차

 기존 담보 주택은 매각이나 처분을 통해 담보 설정이 해지됩니다. 보통은 기존 주택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동시에 담보 변경 절차가 진행됩니다.

 

3-3. 연금 지급 중단 및 재개 시점

 담보 변경 절차 중에는 일시적으로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완료되면 새로운 담보를 기준으로 다시 연금 지급이 이어집니다.

 

4. 주택연금 이사 시 유의사항

4-1. 공시가격 9억 원 기준 확인

 이사 전 반드시 새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연금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전에는 주택연금을 받았더라도 새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선다면 주택연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2. 주택금융공사 심사 과정

 새로운 담보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해야만 연금이 재개됩니다.

 

4-3. 추가 비용 및 수수료 발생 가능성

 근저당 설정, 해지 과정에서 등기 비용이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5. 사례로 보는 주택연금 담보 변경 신청

5-1. 기존 주택 매각 후 새 아파트 이사 사례

 서울에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던 A씨는 자녀와 함께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새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7억 원이어서 담보 변경이 승인되었고, 연금은 중단 없이 이어졌습니다.

 

5-2. 같은 지역 내 단독주택으로 옮긴 사례

 경기도에 살던 B씨는 노후에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새 집의 공시가격은 8억 원으로 조건을 충족했으며, 기존 주택 매각과 동시에 담보 변경이 완료되어 연금 수급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6. 결론: 이사와 주택연금, 알고 가면 문제 없다

 주택연금은 이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종료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새로운 주택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라는 조건만 충족한다면, 담보 변경 절차를 통해 연금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계획하는 수급자는 반드시 주택금융공사에 사전 문의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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