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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 복비, 꼭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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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 복비, 꼭 내야 할까?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날 무렵,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을 연장할 때 부동산 복비(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가?”입니다. 어떤 부동산은 돈을 내라고 하고, 어떤 곳은 안 받아서 더 혼란스럽죠. 이번 글에서는 전세 계약 연장 복비에 대해 정말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 연장 복비

 


📑 목차


1. 전세 계약 연장 복비란 무엇인가?

 복비(중개수수료)는 부동산에서 새로운 계약을 알선해줄 때 내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계약할 때는 당연히 복비가 생기죠. 하지만 이미 살고 있는 집에서 임대인과 기간만 연장한다면, 새로운 중개가 이뤄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복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단순 연장 시 복비가 없다는 뜻

 예를 들어, 김 씨가 전세로 살던 집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집주인도 계속 계약을 이어가자고 해서, 보증금도 똑같이 두고 단순히 2년만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는 ‘신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에 복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주면 서류 작성 수수료로 5~10만 원 정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복비를 누가 내야 하는가?

 신규 계약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절반씩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재계약(연장)에는 법적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렇게 처리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냥 직접 계약서 쓰자” → 복비 없음
  •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 → 임차인이 소액 부담 (5~10만 원)
  • 양쪽이 반씩 나누는 경우 → 드물지만 협의 가능

즉, 누가 얼마를 낼지는 협의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4. 보증금이 바뀌면 달라진다

 중요한 건 보증금이 바뀌느냐입니다.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면 복비가 없지만, 보증금이 오르면 새로운 계약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2억 전세에서 2억 5천으로 오르면, 그 차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복비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므로, 소액의 작성 수수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5. 실제 부동산 현장에서 자주 있는 상황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이유는 부동산마다 요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연장인데도 복비 달라” → 과도한 요구일 수 있음
  • “계약서 새로 쓰니 작성비 5만 원만 주세요” → 관행
  • “서류 직접 쓰세요, 굳이 부동산 안 와도 돼요” → 가장 합리적

즉,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관행과 협의로 정해지는 게 현실입니다.

 

 

6. 전세 계약 연장 복비 FAQ

  • Q1. 복비는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 단순 연장은 아닙니다.
  • Q2. 복비 없이 연장하려면? →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만 쓰면 됩니다.
  • Q3. 과도하게 요구하면? → 관할 구청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7. 결론: 내야 할까? 안 내야 할까?

 정리하면, 전세 계약 연장 시 원칙적으로 복비는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새로 쓰는 과정에서 소액의 수수료를 내는 건 흔한 관행이죠. 보증금이 변동될 경우엔 새로운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복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협의하는 것이며, 과도한 요구는 거절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전세 계약 연장 시기가 되면 임대인이 보증금, 월세 인상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텐데요. 전세 계약 연장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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