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oney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vs 2유형 차이 (소득기준·지원금 비교)

반응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vs 2유형 차이|소득기준·지원금 비교표 (2025 최신)

 

 2025년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고용안정 정책으로, 취업 취약계층과 청년층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유형과 2유형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이름이 비슷해 혼동되는 경우가 많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두 유형의 지원자격, 소득기준, 지원금, 참여조건을 명확히 비교하여 “나에게 맞는 유형”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1유형 2유형 비교

 


📑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통합형 고용안전망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청년층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금(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1-1. 정책 개요 및 목적

  • 실직자·구직자에게 최대 300만 원~360만 원의 생계지원 제공
  • 맞춤형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서비스 지원
  • 취업 후 일정 기간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1-2. 1유형과 2유형의 도입 배경

 1유형은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 중심 지원을, 2유형은 청년층 및 중위소득 이상의 일반 구직자에게 경력개발형 훈련·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구분되었습니다.

 

 

2. 1유형과 2유형의 주요 차이 한눈에 보기

구분 1유형 2유형
지원대상 저소득층·청년·취약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 구직자
소득기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금 월 50만 원 × 6개월(최대 300만 원) 직업훈련비 및 취업알선 서비스
의무활동 매주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훈련·상담 참여 중심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최대 100만 원
담당기관 고용센터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

 

 요약: 1유형은 ‘생계 지원 + 취업활동 의무형’, 2유형은 ‘역량 강화 + 직업훈련 중심형’ 제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자세히 보기

3-1. 지원대상 및 소득기준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100일 미만

 주로 청년 미취업자, 실직자, 저소득층이 해당되며, 매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지원금 구성 및 지급기간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6개월
  •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3개월 50만 원, 6개월 100만 원
  • 참여기간: 최대 1년

 

3-3. 참여자 의무 및 유의사항

  • 매주 구직활동 결과 제출 필수
  • 무단 미참여 시 지원금 중단
  • 취업·창업 시 즉시 보고

 

 

4.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자세히 보기

4-1. 지원대상 및 조건

  •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18~34세), 경력단절여성, 특수고용직 포함
  • 1유형 제외자 중 취업의지 있는 구직자

 

4-2. 훈련·취업 지원 서비스 내용

  • 직업훈련비 최대 300만 원
  • 1:1 맞춤형 취업상담 및 구직컨설팅
  • HRD-Net 연계 직업훈련 수강 가능

 

4-3. 취업성공패키지와의 차이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는 단계별 컨설팅 중심이었지만, 2유형은 실질적 훈련·직무역량 개발에 더 집중합니다. 또한 온라인 HRD-Net을 통한 비대면 과정 참여가 확대되었습니다.

 

 

5. 1유형 vs 2유형 소득기준·지원금 비교표

5-1.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표 (2025 기준)

가구원 수 1유형 (중위소득 60%) 2유형 (중위소득 100%)
1인 1,252,000원 2,086,000원
2인 2,079,000원 3,466,000원
3인 2,670,000원 4,450,000원
4인 3,250,000원 5,417,000원
5인 3,830,000원 6,367,000원

 

5-2. 지원금·참여기간·혜택 요약표

구분 1유형 2유형
지원금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훈련비·상담 지원
지원기간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최대 1년
추가수당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직무교육 수당 일부 지원
지원형태 현금지급 중심 서비스형 지원 중심

 

 

6. 신청 방법 및 절차 (HRD-Net·고용센터)

6-1. 온라인 신청 방법 (HRD-Net)

  1. HRD-Net (https://www.hrd.go.kr) 접속
  2. 회원가입 → 로그인
  3.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 선택
  4. 유형별 자격 자동 판별 후 신청서 제출

 

6-2. 고용센터 방문 신청 절차

  1. 주민등록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2. 취업상담사 배정 → 유형 판정 인터뷰
  3. 참여자격 승인 후 안내 문자 수신

 

 

7. 자주 묻는 질문(FAQ)

7-1. 1유형에서 2유형으로 전환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소득 증가나 근로 형태 변경 시 1유형 → 2유형 전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7-2. 소득기준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가구 소득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7-3. 구직촉진수당과 훈련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두 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훈련 참여 시 구직촉진수당이 일시 중단됩니다.

 

 

8. 마무리 및 추천 가이드

 요약하자면, 1유형은 “저소득층 중심의 생계형 지원제도”, 2유형은 “일반 구직자 대상의 역량개발형 제도”입니다. 따라서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엔 1유형, 직업훈련과 경력개발이 목적이라면 2유형을 선택하세요.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수당제도가 아니라 취업 역량 강화와 생계안정을 함께 돕는 통합형 구직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자신의 소득기준과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 적합한 유형으로 신청해 보세요.

 

 이상으로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