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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인터넷등기소로 3분 만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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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컴퓨터로 3분 만에 발급하기

 

 집을 사고 팔 때, 전세 계약을 할 때, 또는 대출을 받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요즘은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집에서 손쉽게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과 발급 수수료, 모바일 가능 여부, 무인 발급기와의 차이까지 꼼꼼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 목차


1.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장부입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등 부동산 거래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1-1.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부동산의 소유자(명의자)
  • 근저당권·전세권 등 권리 설정 여부
  • 가압류·가처분 등 권리 제한 상황

 

 

2.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준비사항

 등기부등본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야 합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가능한 PC
  • 프린터 (출력할 경우)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단, 단순 열람의 경우에는 인증서가 없어도 됩니다.

 

 

3.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인터넷등기소 발급 절차는 간단합니다. 3분이면 편리하게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 접속 (iros.go.kr)
  2. 메뉴에서 '발급하기' 선택
  3. 주소 또는 지번으로 부동산 검색
  4. 발급 유형 선택 (열람용/제출용)
  5. 수수료 결제 (카드·계좌이체 가능)
  6. 프린터로 출력 또는 PDF 저장

👉 주의! 열람용은 화면 확인만 가능하고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공식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발급용을 선택하세요.

 

👉 주의!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 두 가지 서비스를 모두 제공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는 경우에 PDF 저장 등이 가능하지만 법적 효력이 없음에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원, 은행 제출 등 공적 용도로 사용하실 분들은 등기부등본 '발급'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주의! 제출 용도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등기부등본형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 을구 포함)입니다.

 

4.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 인터넷 발급: 1통 700원
  • 무인발급기 발급: 1통 1,000원
  • 관공서 방문 발급: 1통 1,000원

 즉, 가장 저렴한 방법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하는 것입니다. 단, 발급을 위해 프린터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5. 모바일로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할까?

 현재는 스마트폰 앱으로는 등기부등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등기부등본 열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며, 법적효력이 있는 등기부등본 출력을 위해서는 PC 환경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적 효력이 있는 제출용 문서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인터넷등기소 PC 접속을 이용해서 직접 출력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6. 인터넷 발급 vs 무인발급기 비교

구분 인터넷등기소 발급 무인발급기 발급
수수료 700원 1,000원
편의성 집에서 가능, 프린터 필요 프린터 불필요, 직접 방문
발급 소요 시간 3분 내외 방문 포함 10~20분

 

 

7. 마무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부동산 주소(지번 등)를 검색 후 수수료를 결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는 700원으로 가장 저렴한 편이며, 출력까지 해도 3분이면 끝납니다. 다만, 모바일 발급은 아직 불가능하고 열람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PC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나 대출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미리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두세요. 빠르고, 저렴하고, 집에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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