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에 반영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에서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의 이용료도 도서, 영화, 시장과 같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이에 전국 1000여개에 달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는 수영장, 헬스장 소득공제 혜택과 더불어 사장님들을 위한 해당 사업 참여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소득공제를 받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 수영장, 헬스장 소득공제 혜택 알아보기 >
헬스장과 수영장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입니다.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헬스장과 수영장도 포함이 되면서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급여생활자에 해당해야 하며,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신이 이용하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사이트로 이동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밖에 기타 문의사항은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를 활용해주세요.
< 수영장, 헬스장 소득공제 사업 참여하기 >
이번에는 수영장,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께 도움이 될만한 정보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에는 당연히 많은 고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6월 30일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사이트에서 소득 공제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전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사전 신청을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했었는지 참고하여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에 참여하면 좋겠죠?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자 접수 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상 확인
- 신청 대상 : 민간 사업자 OR 공공 사업자
- 민간 사업자 :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사업자
- 공공 사업자 : 공공체육시설로 등록된 시설 중 수영장, 체력단련장을 운영하는 지자체 또는 운영 주체
2. 사전 준비
- 결제 체계 분리 필요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번호와 문화비 소득공제용 가맹점 번호 분리)
- 접수 서류 준비 : 사업자 등록증,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공공체육시설의 경우 필요 없음), 신용카드 가맹분리 서류
3.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홈페이지 접속 및 정보 입력
4. 결제 정보 입력(문화비 소득공제 신용카드 가맹점번호)
5. 필요 서류 등록(사업자 등록증,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가맹분리 서류 등)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위에 링크되어 있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하시거나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 확인하세요.
< 유의사항은? >
헬스장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1대1 개인 PT의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일부 제외된다는 것인데요.
이번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PT 등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만약 수영장 및 체육시설 관련 비용을 지불할 때 시설 이용료와 강습비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료로 간주하여 여기서 다시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헬스장에서 한 달에 10만원 내고 시설만 이용한 경우에는 10만원의 30%에 해당하는 3만원만 공제가 되지만, 시설 이용료와 PT 비용의 별도 구분 없이 한 달에 10만원만 내고 헬스장을 이용한 경우에는 10만원의 50%에 해당하는 5만원 중, 여기에서 30%를 계산하여 공제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의사항들을 참고하여 소득 공제 혜택을 빠짐없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Money' 카테고리의 다른 글
6.27 대출 규제! 주담대, 신용대출 비대면 접수 가능한 곳은? (0) | 2025.06.28 |
---|---|
장마 끝, 폭염 시작! ‘폭염 관련주, 폭염 테마주’ 미리 준비하자! (0) | 2025.06.22 |
장마철 주목! 장마 테마주, 뭐가 있을까? (0) | 2025.06.22 |
신용카드 풍차 돌리기? 그게 뭐지? (ft. 신용카드 캐시백, 짠테크) (0) | 2025.06.08 |
단기임대제도 부활! 무슨 제도인가요? (ft. 부동산) (0) | 2025.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