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에 대해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혜택을 보면서 가입을 해야겠다고 느끼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다른 예적금 계좌와는 달리 청년도약계좌는 신청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신청을 하셔야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계좌를 개설하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 계좌 개설 신청을 하면 다음달부터 납입을 하는 방식이죠.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은 매달 돌아오므로, 신청을 깜빡하신 분들도 이번에 신청하시면 8월부터 청년도약계좌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7월을 맞이하여 7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8월부터 납입을 시작해볼까요?
< 목차 >
< 청년도약계좌란?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3만 3천원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다.
얼핏 보았을 때는 70만원이라는 금액이 부담이 느껴질 수 있지만,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자유적금 형태기 때문에 매월 납입 금액을 상황에 맞게 납입할 수 있어 부담이 적을 것 같습니다.
이 계좌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거짓 정보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정부기여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 가입 대상 조건 >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해서는 크게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나이 요건, 두 번째로 개인 소득 요건, 세 번째로 가구 소득 요건, 마지막 네 번째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입니다. 하나씩 확인해볼까요?
(1) 나이 요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해서는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인 청년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연령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쉽게 예를 들자면, 만 40세이고 병역 이행 기간이 6년인 경우 만 34세로 간주하여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는 말이죠.
(2) 개인 소득 요건
두 번째 요건으로 '개인 소득 요건'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해 필요한 개인 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 소득 요건
마지막으로 '가구 소득 요건'을 확인해볼까요? 마찬가지로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담당하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추가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50%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250% (연) |
1인 가구 | 66,853,350 |
2인 가구 | 110,478,270 |
3인 가구 | 141,439,710 |
4인 가구 | 171,897,390 |
5인 가구 | 200,872,050 |
6인 가구 | 228,551,070 |
7인 가구 | 255,499,820 |
(4)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 여부
마지막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 여부'는 말 그대로입니다. 가입일을 포함한 과세 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네요.
< 가입 신청 기간과 방법 >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신청 기간 : 7/1(화) ~ 7/11(금)
(2) 가입 요건 확인 기간 : 7/14(월) ~ 7/16(수)
(3) 1인 가구 계좌 개설 기간 : 7/17(목) ~ 7/25(금)
(4) 2인 이상 가구 가입 요건 확인 : 7/17(목) ~ 7/25(금)
(5) 적격자 전체 계좌 개설 : 7/28(월) ~ 8/8(금)
즉, 7/1(화) ~ 7/11(금) 기간에 청년도약계좌 개설을 신청하면 가입 요건 기간을 거쳐 1인 가구의 경우 해당 기간 내 먼저 계좌가 개설되며, 그 외 2인 이상 가구의 적격자는 7/28(월)부터 순차적으로 계좌가 개설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아이엠), 부산, 전북 은행의 은행사 자체 앱(APP)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정책 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번 정책 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니 확인하세요.
< 마무리하며 >
청년도약계좌는 출시 초기에 여러 말이 많았습니다. 가입 기간도 길고, 납입 금액도 커서 이 정책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청년이 얼마나 많겠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올해 새로 리뉴얼되면서 자유 적금 형식을 취하며 납입 부담도 줄었고, 일정 기간 이상 납입을 하면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기여금 혜택을 일부는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에 있는 지난번에 포스팅한 글을 통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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