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조 14년(1790년)에 작성된 수어청(성 안을 지키는 부서)의 활쏘기 대회 기록을 보면, 무사들이 활쏘기는 하지 않고 모여 앉아 떠들면서 시간을 보내기만 한다고 왕이 한탄하고 있다. 왕은 또, 각 군부대에서 활쏘기 대회를 연다고는 하지만 말뿐이라며 안타까워하였다. 이 기록을 보면, 당시 무사들조차 활과 화살을 내버려 두고 무기력에 빠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원래 군부대에서는 활쏘기 대회를 통해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우도록 되어 있었다. 이 활쏘기 규정에서도 각 부대 지휘관들이 활쏘기를 잘하도록 하였는데, 군사들은 한 달에 두 번 활쏘기 연습을 해야 했다. 한 번은 작은 천 조각을 겨냥해 쏘고, 다음 번에는 과녁을 겨냥해 쏘게 하였다. 과녁을 쏠 때는 ‘버들잎 화살’이라고 불리는 정식 화살을 사용하도록..